설치형 소음측정기 RS-60

설치형 소음측정기 CESVA  RS-60 ,  년간 300대이상 설치됩니다.

문의 : 062-972-6828

 

CATALOG : RS-60 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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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건설작업장소음, 발파소음, 항공기, 철도, 도로교통소음 및 각종 생활소음의
    측정이 가능한 장비이며 측정범위 및 측정폭(동적범위 120dB)이 넓어 과부하
    없이 무인측정이 가능한 소음측정기입니다.
 

 

각 시군구  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고정식 소음측정 전광판을 사용하고 있습니다.  

 

지자체 조례 :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.

인천광역시동구 악취 ·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.

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.

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

 

우수사례 .

일 반 사 항 ->

 •공사장 주변으로 아파트, 단독주택 밀집지구 및 상가 밀집지역 건설현장과 이격거리 1.5m ~ 23m

 

저 감 대 책 전

- > 민원발생 차단 및 소음·진동발생 저감에대한 대안 필요.

      소음자동측정기로 실시간 소음측정후 현장입구에 설치된 외부디지털 전광판에 표시

저 감 대 책 후

-> •실시간 소음 자동 측정기로 측정된소음도가 디지털전광판에 나타나며규제기준[65dB(A)]이 초과

      하면  소음고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구역별환경관리자에게 연락되어 소음 유발작 통제.